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피부과 등 화장품 취급前 '성분 확인' 필수
[ 2006년 08월 20일 21시 43분 ]
최근 아토피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블루캡 화장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화장품을 취급하는 피부과 병의원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화장품 불법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 의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화장품 취급 병의원들의 적잖은 피해 사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피부과 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국내 유통금지 화장품 성분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지난 4월 12일 식약청은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안정성에 논란이 있었던 화장품 5가지 성분을 원료 기준에서 삭제하고 8가지 성분의 배합 한도를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는 배합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것들이 미국에서는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수입 화장품 판매가 대부분인 피부과 병의원의 경우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수입 화장품을 취급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프랄레이트
피부과 병의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화장품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프랄레이트'이다.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와 디에틸 헥실프탈레이트(Diethyhexyl phthalate, DEHP).

이 성분들은 인체에 들어가면 독성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오래 전 배합이 금지돼 있는 물질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식약청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배합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어 이들 나라의 수입 화장품 취급시 꼭 확인해야 한다.

인태반 유래물질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태반 유래물질(Human Placenta Extract) 역시 피부과 병의원들의 요주의 성분으로 꼽힌다.

특히 인태반이 피부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그동안에도 인태반 화장품 유통이 일반화 됐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습제, 피부보호제 등에 사용되는 사람의 태반유래물질은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어 유럽연합 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특정생물유래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한 규제방침이 없던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배합금지 성분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폴라아크릴아마이드류
화장품 용액의 점도 조절제로 사용되는 폴라아크릴아마이드류(Polyacrylamides)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성분은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서 올 4월 식약청이 배합한도를 지정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어 이들 나라의 수입 화장품 취급시 꼭 확인해야 한다.

케토코나졸
항진균제로 사용되는 케토코나졸(Ketoconazole)은 피부과 의사라면 친숙한 전문의약품 성분.

화장품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불법이 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화장품 배합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
알코올 변성제인 메탄올(methanol)은 시신경 장애, 호흡 곤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배합이 전면 금지된 성분이다.

이 성분은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에서도 배합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유독 미국에서만은 화장품 원료로 허용을 하고 있다.

콜타르
비듬 치료제로 사용되는 콜타르(Coal tar) 역시 국내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배합이 금지돼 있다.

이 성분은 피부 자극과 발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 전 배합을 금지시킨 물질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다.

이지함 화장품 심선애 홍보팀장은 "수입 화장품 중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상당수에 달해 병의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 화장품을 취급하는 피부과 의원들은 반드시 국내 허가사항을 확인한 후 제품을 판매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