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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비급여치료제 기준 개정
[ 2006년 08월 20일 13시 30분 ]
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의 범위와 비용부담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진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한 요양급여 범위지만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로 규정했다.

첫째는 심평원이 공고한 '세부 사항' 범위를 벗어나 투여하는 경우로 그 기준은 심평원이 공고토록 했다.

둘째는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인 저가인 약제로 역시 기준은 심평원이 공고한다.

이에 따라 에빅사액과 에빅사정 등(memantine 경구제)은 MMSE는 14이하, CDR은 2-3 또는 GDS는 stage 5-7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치매증상이 있을 경우 급양요여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를 결정토록 했다.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인정'이라고 돼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허셉틴 주(trastuzumab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현행 기준은 아예 삭제된다.

단, 복지부는 다른 약과 병행 요법시에는 약값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아이알콘동정과 옥시콘틴서방정(oxyocodone HCI 경구제), 듀로제식(fentanly 패취제) 등도 현행 사용권고안이 아닌 심평원이 공고하는 '세부 사항'(암성통증치료제)를 참조해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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