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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지적재산권·파이프라인·수익"
[ 2006년 08월 22일 06시 35분 ]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를 계기로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기업의 주가가 한바탕 요동을 친 가운데 바이오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지침이 제시됐다.

대우증권은 최근 세포·유전자치료제 관련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지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재산권을 살펴봐야 한다.

기술기반 산업의 특성상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결정적인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특허 출원 공시보다는 국제특허의 소유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전체 줄기세포 특허에서 특허출원인 기준으로 살펴본 국가별 특허건수는 미국이 3830건(52.3%)으로 가장 많고 일본 1061건(3.3%), 영국276건(3.8%), 캐나다 257건(3.5%), 한국 241건(3.3%) 순으로 한국이 줄기세포 특허건수로 보면 세계 5위에 해당한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한국의 줄기세포관련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과 개발 파이프라인의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즉 각 개발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규모와 경쟁사 동향 등을 종합해 시장침투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매, 척수손상 등 신경질환은 시장성장성이 무한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고 화상치료 등 피부질환은 중장기 시장성장성 보다는 환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보고서는 개발 제품별 시장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마케팅능력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임을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기술력이 우수해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의미가 없다”며 “수익창출이 최고의 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시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및 기술개발에만 주력하다가 자칫 의료기관만 돈을 벌게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진균 연구원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과의 수익배분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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