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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빈도 매우 낮은 부작용도 설명해야"
[ 2006년 08월 22일 01시 37분 ]
발생빈도가 매우 낮을지라도 의사는 감염성 질환 하나하나까지 수술 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식수술 후 사실상 오른쪽 시력을 실명하게 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2가 조기에 진균성 각막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11월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1 안과를 내원했으며 피고1은 원고를 검진한 후 내원 당일 피고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피고1이 전원시킨 병원 교수 안과의사 최모씨(피고2)는 진찰 결과, 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잠정 진단하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에서는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증상이 다시 심해져 병원을 다시 찾았고 계속되는 검사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진균의 일종인 Fusarium이 각막염의 원인균으로 판명됐지만 이미 원고의 시력은 사실상 사회적 실명에 해당하는 안전수동 상태였다.

원고는 피고1은 진료상 과실로 라식수술시 원고에게 진균이 감염되게 했고 진균성 각막염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2는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 진균성 각막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지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다”며 “피고1은 수술을 앞두고 직접 기재한 메모를 통해 부작용 등을 설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미만성층판각막염 및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란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설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며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한쪽 눈 실명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1은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모든 부작용과 감염질환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개략적인 설명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가 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고 진균성 각막염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피고2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시 피고2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스테로이드 투여가 진균성 각막염 증상을 악화시켰더라도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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