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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장 거부는 정관 위반…회장 불신임감"
[ 2006년 08월 22일 02시 45분 ]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21일부터 예정됐던 감사단의 수시감사를 거부한 것은 의협 정관(감사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장 불신임 요건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채현 전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장동익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와 감사단에서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채현 전 의장이 이처럼 해석한 배경에는 감사단의 이번 수시감사는 당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해 실시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단의 누구 한 명이라도 감사연장을 요구해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낙할 경우 감사는 자연히 연장될 수 있다는 것.
또 "감사가 연장 결정이 되면 감사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감사들도 연장감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만약 이에 참여하지 않을시 그는 감사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그는 해석했다.
작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감사업무 규정은 이 전 의장이 대의원회 의장이었을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규정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 이 전의장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규정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정확한 안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그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림에 따라 장동익 회장의 감사연장 거부 사태는 앞으로 대의원들의 회장 불신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이 전 의장은 “장동익 집행부는 감사업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감사연장 거부는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의협 정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회장 불신임 안건으로도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장동익 집행부가 감사연장 거부 이유로 밝힌 내용들이 감사를 거부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를들어 1차 감사기간 8일과 추가로 예정된 5일동안의 감사로 인해 의협 회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이유와 관련, 이 전의장은 “감사단에게 업무시간 외에 감사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감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며 독립체가 아니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전 의장은 “이번 감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연장을 요구한 감사 인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가 감사연장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장동익 회장의 정관 위반에 따른 불신임까지도 물을 수 있어 향후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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