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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부정수급자에 칼 빼들어
[ 2006년 08월 22일 02시 55분 ]
본인부담없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정수급 및 의료 오·남용에 대해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 의료이용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을 특별 관리한다.
365일을 초과해서 사용하고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친이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달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강경방침은 최근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에 결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커져가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
실제로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최근 1년간 70여곳의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달하며, 이중 3천여장은 약국 3곳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 S시 한 병원의 간호사인 J씨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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