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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0만원 소득자 89개월치 보험료 탕감"
[ 2006년 08월 22일 10시 10분 ]
한 달 소득이 360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89개월어치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험료를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0월 건보공단이 생계형 건보료 체납
자 74만6245가구에 대해 총 3190억7800만원의 체납액을 탕감해 이를 결손 처
리했으나, 이 가운데 8136명은 지난 5월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408명이 포
함됐고, 월소득 100만원 이상 소득자도 무려 430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36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자에 해당하는 이모(57)씨의 경우 지난 1988년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220개월간 연금을 납부했으나, 작년 10월 89개월치의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에 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한뒤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속 내더라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 당시에 납부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행정착오로 탕감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탕감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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