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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생동성 조작 등 성분명 처방 불가"
[ 2006년 08월 22일 21시 47분 ]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약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기초 자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시기상조’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에 관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불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의 축적은 외형적인 성과”라며 기초 자료의 취약성을 공고히 하고 “(생동성 시험)조작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당장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분명 처방 불가에 대해 의·약계간 불신도 성분명 처방 실현의 큰 걸림돌로 꼽았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장 의원이 3500여 품목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것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

이날 장 의원은 “생동성 시험에 대해 각 제약사가 5~10억원에 달하는 시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실행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터졌다고 와해시켜서 되겠느냐”며 생동성 파문에 대한 복지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성분명 처방을 실행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생동성 실험을 인정받은 품목에 한해 국·공립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의원의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기초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 장관은 환자의 동의를 구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한 장 의원의 의견에는 “의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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