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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버티면 돼" 끝나
[ 2006년 08월 22일 21시 43분 ]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체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징금 분납 허용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애자 의원의 지적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분납제를 없애는데 동의하고 나선 것.

회의에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내려지는 경제적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분할 납부라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의료기관들이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등 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징금 수납 현황을 보면 체납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03년 36%(44억7800백만원), 04년 44%(48억3600백만원), 05년 35%(48억2600백만원)로 매년 50억원 정도의 과징금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 더욱이 의료기관이 3년 동안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과징금도 무려 14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이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은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되면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이 고액일 경우에는 최장 2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재정상태가 열악할 경우 일시납부는 오히려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하지만 이날 유시민 장관은 현애자 의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규정 정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현재 분할 납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징금 문제 등을 포함, 개선책 마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측은 일시 납부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체납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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