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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요청해도 환자 처방내용 공개 불법"
[ 2006년 08월 23일 21시 47분 ]
상대가 병원이나 의원이라도 약사는 특정 환자의 처방 내용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 모 약사가 제기한 ‘처방전 내용 공유 여부’ 질문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모 약사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환자가 아닌 주위의 병•의원이라며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처방내역을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일러줘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의료법(제19조)상 의료인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및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

또 복지부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기록 등의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안 된다(의료법 제20조제1항)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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