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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율 차등으로 해소"
[ 2006년 08월 23일 13시 23분 ]
지역간 복지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낙후된 농촌 지역일수록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수혜대상 인구는 증가, 전체 지방 재정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구조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고민된 것.

전라남도 박혜자 복지여성국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지역간 복지재정격차 해소방안’ 워크숍에서 발표할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내용을 앞서 공개했다.

박 국장은 복지수요의 지역간 편차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복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차등제원제가 3~4단계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제가 시행될 경우 보조사업 의무분담 경감분을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1.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자치단체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을 보전하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안에 지자체의 복지현실과 재정력 등이 반영된 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전국 최고의 복지 수요지역으로 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분야 도비부담율은 지방세수의 약 70%로, 전국 평균 18%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은 “전남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전국 평균 2배 이상 웃돌고 있지만 노인복지비 산정시 노인인구 비율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사회보장비 산정시 차등지원 및 보장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이 이어진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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