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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센터 개설권을 왜 의사한테만 주냐"
[ 2006년 08월 24일 21시 48분 ]
간호사 지위 강화를 위한 간호협회의 행보가 심상찮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24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간호사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조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개정과 간호교육제도, 간호사 비자문제 등에 관한 간협의 입장을 전달하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에 대해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조자 회장은 "현재 방문간호센터의 개설권은 의사에게만 있다"며 "간호센터인 만큼 의사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으로 길을 열어놓으면 간호사 개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확정될 때 의사에게만 주어진 개설권을 간호사에게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공감을 호소했다.
김조자 회장은 "현재 간호사와 관련된 법의 내용이 학교보건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13개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로 묶은 간호법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5개 직능이 한데 묶여있어 서로 합의하기 힘들다"며 단독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교육제도 역시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김조자 회장은 "3년제 간호교육을 4년제로 승격하는데 많은 어려움일 따르고 있다"며 "현재 일부 대학에 4년제의 길을 터 놨지만 조건이 너무 높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7년 근무경력이 있는 조무사의 간호사 승격에 대해서는 "학벌이 문제가 아닌 인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간협의 관심사항에 대해 여당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의견이 법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간호사의 지위, 분명한 역할 규정 등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법을 고려해 보자고 당정간에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 교육의 4년제 일원화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반길만한 일"이라며 "4년제 교육이 실현된다면 국내 간호사들의 해외 진출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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