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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변경된 요양기관 행정처분 유효"
[ 2006년 08월 24일 21시 50분 ]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의사나 약사에게도 미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을 운영하는 한 A모씨(약사)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외형상 요양기관 명칭과 개설자 명의를 변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를 운영한 경우, 명의변경된 요양기관에도 명의변경 전의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
이 A씨는 복지부가 실시한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시작일에 자신의 명의로 된 요양기관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타인명의로 다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A씨에게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다시 부과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종합하면,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약사에 대해 미친다"고 해석했다.
판결문은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대표자가 그에 위반하여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심평원 송무부 관계자는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자,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명칭과 개설자를 변경하여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고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분의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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