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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절대 반대"…정부 "강행"
[ 2006년 08월 25일 21시 45분 ]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보낸 반대 의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

한의협은 지난달 24일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에서의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의 의미를 담고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외국의사의 진료 대상이 개정법에서는 국내 체류 자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대 이유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달 정도 지난 지금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사소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또 제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뿐 의료시장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단 복지부는 ‘외국인 면허 소지자의 자격 범위’, ‘면허인정 허가 절차’, ‘고용기준’,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확정하겠지만 제도 시행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입법 예고한대로 외국인의사의 국내진료를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의지를 꺾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껏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많았던 의료계와 한의계지만 이번 만큼은 목표가 같기 때문에 연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현실화되면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한의계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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