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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공동개원, 오히려 실패 확률 커"
[ 2006년 08월 27일 21시 55분 ]
부족한 자금 조달 등 안정적인 개원을 이유로 공동개원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공동개원이 오히려 높은 실패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 탈퇴시 재산정리규정이 없는 등 수익배분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원비용을 줄이고 협진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공동개원이 늘고 있지만 이와 비례, 실패하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공동 개원시 소득 분배 및 병원 운영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친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병원에서 수련한 3명의 의사가 공동 개원한 강남의 A성형외과는 개원 초부터 의사들의 잦은 의견충돌로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의사에게만 환자가 몰리면서 수익 배분과 병원 운영에 대한 이견이 점차 커져 개원 1년만에 급속도로 와해, 결국 문을 닫았다.

대학 동문 4명이 공동 개원한 경기도 신도시의 한 치과는 지분 분배와 장비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사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현재 형식상의 공동개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동개원 실패가 많아지면서 향후 지분 분배에 대한 의사들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같은 비율로 투자를 했더라도 병원 운영에 대한 공로가 달라 해체시 지분 소유권에 차등을 둬야 의견과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 때문.

전문의 두 명이 공동으로 개원한 후 2년만에 문을 닫은 L성형외과는 현재 정리절차를 밟고 있으나, 지분배분 문제로 이 둘은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동개원 병원이 개원초 자체 규정이나 공동개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유권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환자 사망 등의 의료사고는 병원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개원 약정서 및 의료사고 관련 규정 등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골드와이즈닥터스 김지영 병원경영컨설턴트는 "공동개원시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정관개발과 함께 관리운영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한 실질적 규정을 문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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