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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 2006년 08월 28일 02시 5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 하에 추석명절을 대비,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안마기 등 효도상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키 위한 것.

먼저 식약청은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아울러 허가 및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 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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