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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예외
[ 2006년 08월 28일 07시 10분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들의 불법판매가 횡행,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 73개소 중 17개소에서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들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

하지만 오남용우려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약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방전 없이 이들 의약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

복지부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불법판매와 관련한 17건의 적발 사례 중 '비아그라' 판매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토종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자이데나' 역시 8건의 불법판매 사례를 보이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로는 비아그라와 자이데나 외에도 시아리스, 레비트라 등 경구용 제품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며 '카버젝트'와 같은 주사제도 있었다.

한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이들 발기부전치료제 외에도 '노바스크'와 '라식스' 등과 같은 고혈압치료제는 물론 '프로페시아' 등 발모제까지 다양한 오남용우려의약품들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라식스의 경우 16건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적발건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노바스크와 프로페시아 등도 불법판매 사례에 다수 포함됐다.

[자료실]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 위반 사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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