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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무법천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축소 검토
[ 2006년 08월 28일 03시 13분 ]
신속한 진료 등 환자 편의를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태를 파악해 의약분업예외지역을 대폭 줄이는 한편,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고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 275개소(전체 702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3개소에서 9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약국이 68개소로 절대적이었고 의원은 3개소, 병원과 약방은 각각 1개소씩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미작성(24건), 판매분량 5일 기준 초과(14건), 유효기간 경과(6건), 기타(10)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기록이 없어 관련 규정 준수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법 행위가 적발 건수보다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예외지역 약국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감기, 소화기질환 등 경질환에만 적용하고 고가약은 비보험으로 조제, 판매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대도시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이외에도 대도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부산-진해 대로변에는 약국 11개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새벽 출항, 심야 입항의 어촌과 농업형 소규모 도시에서는 예외지역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휴․폐업시 행정절차 곤란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보건지소가 있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도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게끔 지정기준도 개정된다.
여기에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그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토록 약사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환자 본인 부담금 과다청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요양급여가 가능함에도 비급여로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담금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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