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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품권·할인권 제공' 요주의
[ 2006년 08월 28일 21시 50분 ]
최근 불황에 허덕이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경품권이나 할인권 제공이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에 따르면 일선 개원가에서 횡행하는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료시술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환자 유치행위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즉, 정당하게 받아야 할 시술 비용을 큰 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적인 금전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나 사람이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협 윤리지침 50조 4항에 위배된다.

물론 일부 시술의 경우 각 의료기관 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당한 이유로 설명이 어려울 만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자료집은 지적했다.

또한 개원가의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의료서비스 자체를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의사는 일부 시술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할인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

개원가의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법 제 25조 제3항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원가에서 횡행하고 있는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라고 이 자료집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내려진 판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1998년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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