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개원가 '경품권·할인권 제공' 요주의
[ 2006년 08월 28일 21시 50분 ]
최근 불황에 허덕이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경품권이나 할인권 제공이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에 따르면 일선 개원가에서 횡행하는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료시술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환자 유치행위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즉, 정당하게 받아야 할 시술 비용을 큰 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적인 금전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나 사람이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협 윤리지침 50조 4항에 위배된다.
물론 일부 시술의 경우 각 의료기관 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당한 이유로 설명이 어려울 만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자료집은 지적했다.
또한 개원가의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의료서비스 자체를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의사는 일부 시술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할인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
개원가의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법 제 25조 제3항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원가에서 횡행하고 있는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라고 이 자료집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내려진 판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1998년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품권 및 할인권 제공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