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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민간보험, 국내 병원 살리는 길"
[ 2006년 08월 29일 03시 00분 ]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및 전문병원을 허용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수가 통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의료특구'를 지정, 의료수출의 전진기지화 해야하며 의대 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김준홍 연구원 팀은 최근 실시한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빠른 시간내에 완전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인정문제, 그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의료기관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면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클러스터를 의료 및 주거, 편의, 관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단지로 만들어야 하며 '의료 자유 제공 특구'를 설정해 고도의 선진 의료사업을 전개,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환자도 유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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