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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사용자단체 구성 '3자 위임' 무산
[ 2006년 08월 29일 03시 15분 ]
병원계 노사간 산별교섭에서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제 3자 위임’이 누락되면서 사측의 사용자단체 구성 자율권 확보가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

최근 보건노사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사측 인사들로만 구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그 동안 각 병원의 특성과 입장이 틀리고 1인 대표로 전체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무사나 변호사, 경총 등 제 3의 기관을 통해 조합과 교섭하기를 희망했다.

또 사용자측이 전문교섭력이 부족해 노무사 등을 선정, 교섭력을 키워 교섭한다는 것이 사측의 주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노사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2006년 말까지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2007년 산별교섭에서는 ‘보건의료 사용자 단체’ 명의로 응한다고 결정돼 제 3자 위임은 빠져있다.

이에 사측은 이번 사용자단체 구성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단체구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미나를 통해 (단체구성)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 종합병원도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지만 사용자단체의 자율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자 개입 불가의 뜻을 거듭 확인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제 3자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단순히 노무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이외에 제 3 기관에 의뢰를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노무사가 병원 임원으로 초빙돼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3자 개입 거부를 명확히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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