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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야간 마취·처치·수술료 50% 가산"
[ 2006년 08월 29일 08시 04분 ]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가산제도로 인해 휴일과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의 야간 공휴 가산치를 올려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협은 소아가산과 관련해서도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처치 및 수술료에 있어 적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경우 진찰료 가산을 현재 30%에서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동일 시간 마취나 처치,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응급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50%를 가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야간에 실시하는 진료행위는 대부분 응급한 경우이고 연장 근로 등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은 더불어 의․병원이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도 30%의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찰료나 주사료, 마취료 등은 현재 30%의 가산을 받고 있는데 처치 및 수술료만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요청 이유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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