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소 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B형간염을 비롯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의 무상예방접종을 통해 약 45만8천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예방접종율 70%인 예방접종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법안 중 첫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무상의료 정책이 앞으로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되는 대상은 결핵 (BCG(피내))과 B형간염 HepB), 폴리오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Var)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