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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본 출자한 면허대여 약국 '철퇴'
[ 2006년 08월 29일 12시 50분 ]
의원 자본이 투입된 면허대여 약국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의원 자본으로 개설된 약국을 포착한 것.

고양시약사회는 29일 “의사가 자본을 출자하고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한 4곳을 확인했다”며 “약사가 면허를 대여했는지 조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업을 유도하거나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것”이라며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 동안 일부 의원은 약국 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이나 전부를 출자해 면대약사를 두고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시약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면대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의원 면대약국의 폐업 유도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

이에 제보를 통해 접수된 약국은 실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폐업을 유도하거나 상황에 따라 강경책을 쓴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시약은 이번 의원 면대약국 척결을 전국적으로 분포된 의원 면대약국 척결의 단초로 삼을 계획이다.

시약 관계자는 “각 분회 약사회에서 의원 면대약국을 척결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이번 면대약국 척결로 타 분회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은 이번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사회는 "잘못이 있다면 의사든 약사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시약의 이같은 면대약국 척결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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