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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食(식) 평가·검증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
[ 2006년 08월 30일 21시 53분 ]
입원환자식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작 된지 3개월. 하지만 급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 더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전국 60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식사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선택, 비용부담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42%인 257곳이었다.

종합병원은 71개 기관 가운데 4곳(5.6%)에 불과했지만 병원급은 202개기관 중 58곳(28.7%)이, 의원급은 258개 가운데 179곳(69.4%)일 정도로 규모가 작은 병원이 심각했다.

또 반찬은 1끼당 4찬(밥·국 제외)을 제공해야 되지만 일반식 제공기관 66곳에서 3찬 이하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하고 있는 곳은 종합병원 이상은 없었고 모두 병원과 의원, 한방기관 등이다.

여기에 입원환자식의 부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식사 종류별로 사진을 촬영해 본 결과 식단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116곳이나 됐다. 이 역시 문제가 된 곳은 병의원과 한방기관들이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규정은 알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작은 병원은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단은 입원환자 식사의 질을 평가, 검증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적합한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평가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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