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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명칭 변경 법안 '폐기 가능성' 제기
[ 2006년 08월 30일 03시 12분 ]
소아과 명칭 변경 법안이 29일 끝난 국회 2차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자 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법안이 보류됨에 따라 언제 상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업무영역에 영향을 받는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과 명칭 변경 법안이 폐기로 가닥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복지법안이 200개가 넘어 특정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

더욱이 개원의협의회 등이 소아과 명칭 변경에는 수긍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상정에)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법안 상정이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대한소아과개원이협의회(소개협)는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9월 국회에서 소아과 명칭 변경 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개협 임수흠 회장은 “(소아과) 명칭 변경은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의협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회장 퇴진 운동처럼 의협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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