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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험급여 결정할 위원회 구성 촉각
[ 2006년 08월 30일 21시 42분 ]
정부가 연내 도입할 예정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시스템)하에서 신약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심사평가원내 독립기구로 설립되어 새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해 보험급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과 관련, 의약단체 대표들은 배제한채 약 15명 내외의 의약전문가와 보건경제학자들로 구성을 짓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등재 의약품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국 사립대병원장들은 이달 초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병원장들은 전문과목간 중복질환 영역(예, 진통제, 안정제)에서는 각 과목간에 서로 선호하는 약을 등재하기 위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한 교수는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해당과목에서 선호하는 약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과목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문헌이나 충분한 임상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된 약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인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실장은 "현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위원회는 오는 10월경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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