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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개위에 의약품 소포장 개선 건의
[ 2006년 08월 31일 13시 01분 ]
10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6월 식약청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낱알모음과 병 포장을 모두 규정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협조 요청 단체에 의협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담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낱알모음 포장과 관련, 의협은 병포장보다 의약품 제조비용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낱알모음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병포장을 예외형태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했다.

때문에 낱알포장과 병포장 두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선택은 의료계, 약계, 제약계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결국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포장단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도매협회와 함께 의협도 협의기구 형태로 참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제6조 제1항)은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만이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협조요청 단체’에 의약품의 처방권 및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어디에도 의약품 소포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규정 제6조(협조 등)를 ‘협의기구'로 개정하고, 협의기구에 의협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협의 행위에 있어서도 소포장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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