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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병·의원 집중심사 착수
[ 2006년 09월 01일 02시 56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쇼핑'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늘(1일)부터 이들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대폭 강화된 의료급여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 기준을 모든 병·의원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삭감 대상이 된다.
다만 환자들이 모든 약을 소진하기 2~3일 전에 병원을 찾는다는 점을 감안, 3일 초과분부터 중복처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내원시 약 처방일을 꼼꼼히 확인, 중복처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동일기관에서 이뤄지는 중복처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의료기관과의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아직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처방내역을 확인하는게 불가능 하기 때문.
심평원은 우선 동일 의료기관의 중복처방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타 의료기관과의 중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사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지도를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 환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진료 인원의 22.3%에 달했다.
이러한 장기 의료이용자들은 같은 날 여러기관을 다니며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 및 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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