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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원처리 품질관리제 도입
[ 2006년 09월 01일 07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위한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를 오늘(1일)부터 실시한다.

민원처리 품질관리제란 진료비 확인요청 등 민원업무와 관련, 민원처리 결과 및 과정상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 및 민원인의 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설문”란을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이에 개별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로 민원 담당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감 고취는 물론, 고객만족도를 의식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만족이나 각종 불합리한 법·규정 등에 대하여 민원 속에서 발굴함과 동시에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향상시켜 고객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참여는 심평원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처리과정확인에서 해당민원의 종결을 확인 후 고객설문코너를 이용하여 『고객 설문 및 리플(Reply)』에 참여하면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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