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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교급식기 세척제 규정 대폭 강화
[ 2006년 09월 03일 10시 45분 ]
얼마전 학교급식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학교 급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자동 식기 세척기의 헹굼 보조제(건조 촉진제)와 세척제(세제) 성분 규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자동 식기 세척기용 식기류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 및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 식기 세척기 세척제의 성분규격 중 3종인 ‘자동 식기 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2종 ‘식기류용 세척제’로 사용용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세척제의 비소 사용 농도는 0.4ppm이하에서 0.05ppm이하로, 중금속 농도는 2ppm이하에서 1ppm이하로 낮춰야 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식기류의 잔류물질을 제거하고 건조를 촉진시키는 헹굼 보조제의 원료 성분 47종에 대해서도 규격기준과 제조기준, 사용기준 등이 신설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현재 305종으로 돼 있는 세척제 원료성분은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8종을 삭제하고 28종을 신설, 325종으로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소와 중금속 농도가 높은 세척제로 인해 식판에 얼룩이 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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