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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도입 64% 입법 찬성
[ 2006년 09월 03일 20시 46분 ]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민영의료보험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194명중 64%가 민영의료보험 입법에 찬성하고,15%가 입법에 반대한 것.

또,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77%를 차지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55.4%로 '재정경제부' 36.1%에 비해 19.3% 포인트 높았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의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197명으로 16.5%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 대상 질환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75.1%였으며, '질병고지 의무 위반'이 8.1% 등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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