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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간호등급 가산 개선 조율 중"
[ 2006년 09월 03일 21시 43분 ]
복지부가 종합전문 요양기관에 대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시기와 관련, 병원 및 종합병원과 그 시기를 어느정도 맞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제1차 워크숍에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돼 있는 간호등급 가산제도는 병원 및 종합병원급과 동일하게 시행하거나, 적어도 4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사 고용창출과 수가 보상 차원에서 기본등급(6등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0% 씩 인상했던 것을 보다 세분화시켰다.

병원의 경우 7등급을 새로 신설하고 5등급은 15% 가산을 적용하며, 나머지 등급들은 직전등급 입원료의 10%를 가산키로 변경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신설된 7등급에는 마이너스 5%를 적용하되, 4,5등급은 직전등급의 10%를 적용하고, 3등급은 15%, 그리고 1,2등급은 10%를 각각 가산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전문 요양기관과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법개정시까지 보류한 채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수가불균형을 지적,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시켰다.

종합전문기관들은 병원과 종합병원만 개선된 가산율이 적용되어 시행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가 종합병원 1,2등급 입원료보다 낮아지게 돼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수가보상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관련,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종별에 따른 간호가산제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전문기관도 종합병원과 동일한 가산율과 시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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