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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적합 의약품 처방 여전히 성행"
[ 2006년 09월 05일 03시 11분 ]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부적합 판정 의약품 사용금지 요청'이 담긴 공문을 전국 병의원에 발송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의약관련 단체에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공문에서 "아직까지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각 병의원들이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적합 판정 의약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부적합 판정된 의약품을 진열,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50조에 의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의료인이 환자에게 투약 목적으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이는 비도적적인 진료행위 범주에 해당돼 의료법 제53조 1항에 의거 자격정지 1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부적합 판정 의약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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