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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日 NGO와 공동 대응" 아스트라제네카 압박
[ 2006년 09월 04일 08시 23분 ]
시민단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정 약가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폐암환자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3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강주성)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일 장충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행정소송과 관련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정소송법 16조에 있는 제3자 소송절차를 이용해 폐암환자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명의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참여주체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와 검토중에 있으며 제3자 소송절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일본에서 ‘이레사정’의 유효성 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NGO 단체와 함께 한일 공동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을 수용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계획들을 굳이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일본 시민단체와의 공동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약 변진옥 정책위원은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주장하는 ‘이레사정’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해 “아시아에서 적응증이 많다는 증거는 한국에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수백명의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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