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별·광역시 의료법인에 새로운 세금 부과
[ 2006년 09월 04일 21시 25분 ]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에 공동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0.05%에서 최고 0.1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는 것.

행자부는 “지방행정의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로 전환 한다”고 공동시설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건축물에 한해 부과돼 왔다.

하지만 행자부는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목적세를 사회복지·공공사업 등 공익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감면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0.05%에서 최고 0.13%까지 공동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또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