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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이하 병·의원도 퇴직금제 적용
[ 2006년 09월 05일 03시 50분 ]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병, 의원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통과시켰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2008년부터는 영세 사업체로 확대, 적용한다.

또 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그동안 업무상 재해보험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을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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