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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20%인하, 국내외 제약사 동시 타격"
[ 2006년 09월 05일 22시 09분 ]
보험 등재 품목에 대한 20% 약가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업종에 상관없이 국내 제약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최근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 등재 품목에 대한 20% 약가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 중심 업체는 물론 라이센스인 품목 중심의 국내 제약업체들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약가인하가 5.3 약제비적정화방안중 ‘선별등재시스템(Postive list system)및 약가협상 도입’ 부분에 명시된 특허만료 의약품으로만 제한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력제품들이 대부분 특허만료 의약품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네릭 의약품 업체의 경우 모든 품목이 특허만료 의약품들이므로 기존 품목 모두에 대해 약가인하가 이뤄질 거라고 전망해 시중의 예상을 반영했다.

그러나 라이센스 도입 의약품 중심 업체들의 경우에도 제네릭 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망을 내놔 일반적 예상을 빗겨갔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미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

보고서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 중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품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약가인하의 영향이 국내사들보다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호성 연구원은 “복지부의 기 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시행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시기, 대상 품목, 약가인하폭 등의 세부 내역이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기 등재 의약품 약가인하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시행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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