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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 후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 2006년 09월 06일 01시 51분 ]
의사는 수술 전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김모씨의 유족 이모씨 등 5명이 수술의사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퇴원 때 수술후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를 교부했지만 수술후 수술부위 통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 후유증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안내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점과 생존율이 5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김씨가 2004년 4월 K병원에서 인공판막 치환수술을 받고 2개월 뒤 심장부분 통증이 생기자 "수술 후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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