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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사고 우선 입증 책임"
[ 2006년 09월 06일 02시 53분 ]
10년 전 남편을 잃은 K씨는 아직도 병원 앞에서 여든 살의 시어머니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0여 년의 소송 끝에 남은 건 경제적인 고통과 허무함 뿐.

이처럼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76.9%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우선으로 져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동의가 있으나 방법과 절차, 대상을 둘러싼 국회의 입장이 불분명해 진전이 더디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17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의시연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의료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의료분쟁 해결 입법 추진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닌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92.3%)"는 데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 논의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76.9%)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를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100%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시연은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결정권과 예방적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정화’에 대해서도 92.9%가 찬성했다.

이밖에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92.9%) 대답했으며 재원마련 부담주체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시연은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의지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20년 가까이 표류되어 온 만큼 입법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시연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개최하고 의료소송 모니터링 및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후속활동 등을 벌일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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