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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비 내역 공개 철회하라"
[ 2006년 09월 06일 11시 0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의료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올해 연말부터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비 내역 공개는 국민편의를 위한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 및 치료내용이 노출됨으로써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질환이나 산부인과 진료내역 같은 경우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의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의협은 자료 제공시 해당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자료 유출에 대한 확실한 보안장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을 사생활 침해로 문제 삼을 경우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료집중 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 및 의료수가 계약등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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