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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병원급도 청구S/W 인증제 시행
[ 2006년 09월 06일 21시 42분 ]
내년 4월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S/W 검사 인증제도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4월1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단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구S/W를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된다.

현재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S/W 검사제는 시행중인 상태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평원은 청구S/W검사제 확대시행에 따른 준비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기에 관련 S/W를 개발해 검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에 질 높은 S/W 배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오는 10월~11월경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병원협회 뿐만 아니라, 비트컴퓨터, 이수유비케어, 다솜정보 등 10개 주요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청구소프트웨어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병원급 이상 청구S/W 검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주요 10개 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10개 업체는 청구소프트웨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이수유비케어(주), 브레인컨설팅, 전능아이티(주), 투인정보시스템, 유진의료정보시스템, 앤드컴, 오스템 등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청구방법 등 관련 고시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기술공유를 통해 서로 공동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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