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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내년 3월경 가능할듯
[ 2006년 09월 06일 21시 36분 ]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일부 부대사업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 조혜진 비서관은 6일 “이기우 의원과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7일) 법사위에 올라 통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병원들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및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 회계와 구분해 계리해야 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허용 문제에 관해 국회 관계자는 “다음 법사위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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