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23명은 정부가 국회를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의원이 13명 동참됐고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미FTA는 헌법(6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의 대상이라며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을 판단하는 제도로, FTA 추진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