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기준 부당"
[ 2006년 09월 07일 13시 47분 ]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결정하는 부당청구비율이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개원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클리닉을 운영 중인 원장은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과다징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부당비율 산정방식이 비합리적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당비율은 (총부담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하는데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총 부담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산정방식으로는 부당금액에 원외 처방전 발행 및 본인부담금과 같은 추가 금액이 포함되면 100%를 초과한 부당비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이 산정방식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0%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업무정지 1년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공단이나 환자에게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면 복지부장관에 의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