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과 전문의 고용해도 정신과 의원 아니다"
[ 2006년 09월 08일 02시 35분 ]
정신과 전문의가 고용돼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해도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개설한 병원이라면 정신과 의원으로 인정돼지 않는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8일 박 모씨가 제기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가능한 병실 수’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모씨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으로 정신과를 넣어 개설한 경우 이를 정신과 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지만 정신과전문의를 고용하고 진료과목에 정신과도 뒀다면 법에서 정한 49인 이하의 입원 가능한 병실을 둘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한 때에만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 없이 진료과목 정신과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문의를 고용해 정신과 입원실을 두고자 할 경우에도 이는 정신보건법(12조)상 정신과 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의료법에 적용 받아 49인 이하가 아닌 최대 29병상(모든 병상)의 입원실만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