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성→의료폐기물 변경, 개정법률안 발의
[ 2006년 09월 08일 06시 04분 ]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하고 감염성폐기물 분류를 시행령을 통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함’(제2조제4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함(제2조제4호의2)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됐다.

덧붙여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염성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제2조제4호의3)을 명시했다.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올 초 2월 최종 법안 내용을 앞두고 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배일도 의원실 정귀성 비서관은 “환경부가 지난 해 12월 공청회 이후 기존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2007년 4월 최종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