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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혼자 드레싱·실밥 제거하면 의료법 위반
[ 2006년 09월 10일 11시 33분 ]
치과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등이 드레싱을 하거나 실밥을 뽑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권 모씨가 제기한 ‘치과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 모씨는 치과의사가 치아를 발취 후 잇몸을 꿰매었는데 실밥 푸는 날 의사는 없고 간호사가 대신 실밥을 뽑았다며 이러한 행위가 간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권씨는 치과 간호사가 치과의사의 잇몸 치료 후 의사 없이 잇몸청소(드래싱)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여기에 권씨는 치과의사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그 질병에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약을 병원 약제실에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는 오더(order)를 내릴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이 사랑니 발치 후 실밥을 뽑는 것은 의료법(치과위생사인 경우 업무범위 일탈이며 간호조무사인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잇몸치료 후 드레싱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이며 처방전 교부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오더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업무 범위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실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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