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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날짜 중복처방 책임 놓고 갈등 양상
[ 2006년 09월 11일 03시 03분 ]
동일약제 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부는 처방을 내린 의사가 책임을 지라며 진료비를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의협은 환자를 보지 말라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 일수가 3일을 넘기면 초과하는 일수 만큼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15일분 처방을 받아갔다가 10일후 다시 병원을 찾아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면 5일간의 중복일수가 발생한다.

이 경우 환자들이 약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찾는 형태를 감안해 3일치까지는 인정하지만 초과분인 2일치에 대한 진료비는 삭감한다는 것.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명 ‘날짜 겹치기 처방’을 줄여 의료급여의 재정 낭비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의 생각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중복처방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면 결국 의사들에게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병원에 온 환자를 되돌려 보내라는 것인데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면서 “기준을 근거로 진료거부를 할 경우 발생하는 환자와의 법적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급여제도의 큰 틀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1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주의로 의약품 재처방이 이뤄지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선심성 정책을 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일체의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 사실상 현재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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