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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협회, 소포장 생산 합의
[ 2006년 09월 11일 11시 41분 ]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의약품 소포장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소포장 단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양 단체장은 11일 팔레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병포장 등 시각차를 드러냈던 핵심 쟁점을 타결했다.

먼저 양측은 ‘소량포장 단위와 관련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낱알모음 포장 또는 30정 병포장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또 소포장 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해서 소량포장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의약품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양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소량포장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큰 틀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양 단체가 입장차를 보인 사안에 대해 갈등이 아닌 협조로서 이해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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